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소송 승기 800억 현금 들어온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법정공방 대법원 판기 환송, 원금·이자 등 회수 길 열려
김선호 기자공개 2022-03-18 08:12:3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7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800억원대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김 회장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 이후 6년 만에 갈등이 종결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소송의 발단은 2013년 호텔신라가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계약에는 3년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렸다.
그리고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신세계그룹이 동화면세점을 인수해 면세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호텔신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김 회장에게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김 회장은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동화면세점 지분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전에 돌입했다.
1심에서는 호텔신라가 승기를 잡았지만 2심(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1심에서 김 회장이 거래대금 60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116억원, 가산금 72억원을 더한 총 788억원을 호텔신라에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에서 호텔신라가 계약 당시 동화면세점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고 김 회장이 제공한 담보물인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 이에 호텔신라가 불복하면서 3심(상고심)이 진행됐다.
2심 판결대로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중소·중견 면세점의 영역을 대기업이 침범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면세점 특허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눈 2013년 관세법 개정 이후 유례가 없는 일로 관할 관세청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었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현행 관세법 적용 여부 등 유권 해석을 받아야 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당장 동화면세점 특허를 기존대로 놔둬야 할지 또는 특허를 박탈해야 될지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3대 해외 명품 브랜드가 모두 철수하는 등 동화면세점의 위상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또한 경쟁심화와 외부 악재가 겹치며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호텔신라로서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넘겨받는 게 손해인 셈이다.
그러다 17일 대법원은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던 호텔신라가 3심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호텔신라로서는 600억원에 더해 이자와 가산금까지 8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됐다. 6년 동안의 소송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겼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롯데관광개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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