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법원 기업결합변경신청 승인…"계약이행보증금 305억원 가압류 신청"
박상희 기자공개 2022-03-28 14:34:24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8일 14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차 인수합병(M&A)에 나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쌍용차 경영진에 맞서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한다. 계약이행보증금 305억원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예정이다.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28일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오늘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 무조건 몰취 규정이 있어 질권 설정 해지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에디슨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업결합변경신청을 28일 승인했다. 변경 신청일은 29일까지다. 회생법원이 기업결합 변경 신청을 승인했음에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한 쌍용차 관리인의 행위는 월권이라는 게 에디슨모터스 측의 판단이다.
기업결합변경신청에 따라서 인수 컨소시엄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각 컨소시엄주체의 인수대금 등 조달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변경 신청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인수잔금 납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쌍용차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한다"면서 "더불어 관리법원의 절차와 규정을 단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정용원 관리인의 변경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 컨소시엄과의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관계인 집회(2022년 4월1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25일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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