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로앤굿', 300억 투자유치 착수 2년만의 조달, 300억 목표…포스트 벨류 1000억 제시
이윤정 기자공개 2022-04-19 08:40:29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4일 16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Law&Good)이 2년만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 국내 주요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목표 금액은 300억원 수준이다.1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로앤굿이 투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나섰다. 목표 조달 금액은 300억원이며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포스트 밸류(투자 후 기업가치)는 1000억원이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로앤굿은 정식 서비스 론칭 전후 본엔젤스 등으로부터 총 1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B2B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앤굿에 따르면 서비스 정식 출시 2개월만에 변호사회원 200명이 가입하며 빠른 성장을 보인 로앤굿은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TIPS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1월 제8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 법률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4월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로앤굿은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의 법적 대응책과 수임료 견적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이후 비공개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위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투자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변호사는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선 안 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는 법률 플랫폼 로앤굿 서비스가 법률사무 중개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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