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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시대상기업집단]'사익편취' 감시망 들어온 농심, 계열분리 가능성은'율촌화학·태경농산' 등 내부거래 비중 높아, 오너일가 지배 수직계열화

이우찬 기자공개 2022-04-29 07:43:28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8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이 대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감시망에 들어오게 됐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만큼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계열분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농심 측은 당장 계열분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자산총액(공정자산) 5조500억원을 기록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농심은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됐다.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규제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가 대상이다.

농심그룹은 원료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수직 계열화 하고 있다. 주력 상품인 라면을 농심이, 포장재를 율촌화학이, 스프를 태경농산이 각각 맡고 있는 등 계열사간 밀접한 내부거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되면서 내부거래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면서 총수일가 등 대주주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해당 업체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농심그룹의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태경농산은 지난해 기준 농심을 상대로 21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태경농산은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스프 제조업체다. 전체 매출 4133억원 중 농심 비중이 51%에 이른다. 농심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은 53%다.

출처=농심

포장사업 담당으로 특수관계인 지분 30%가 넘는 율촌화학은 지난해 1769억원을 농심을 상대로 기록했다. 매출 비중은 34.5%다. 곡물 제분업체 농심미분은 지난해 총 매출의 28%를 농심을 상대로 올렸다. 식품가공설비 제조를 맡는 농심엔지니어링은 농심을 포함해 내부거래 비중이 32%에 이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계열분리는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농심그룹은 고(故) 신춘호 명예회장의 2세인 신동원 회장과 신동윤·신동익 부회장이 각각 계열사인 농심과 율촌화학, 메가마트 등 나눠 맡는 형제경영 체제로 돼 있다.

계열분리의 핵심 고리는 농심그룹 총수로 지정된 신동원 회장과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의 지분 정리가 꼽힌다. 신동윤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지분이 13%에 이르고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지분은 32%에 달하기 때문이다. 3남 신동익 부회장의 경우 유통부문인 메가마트 지분 56%를 보유해 계열분리가 수월하다는 평가다.

신동윤 부회장이 농심홀딩스 지분을 팔아 농심홀딩스가 쥐고 있는 율촌화학 지분을 매수하면 계열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일 종가 기준 농심홀딩스의 율촌화학 지분 가치(1770억원)와 신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지분가치(460억원) 차이가 상당해 당장 실행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농심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계열분리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당분간 법정 요건을 준수하는 선에서 내부거래 비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47조1항에 따르면 시장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거나 양사 거래 총액이 연간 50억원 미만이면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면 공정위가 감시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율촌화학, 태경농산의 경우 농심에 의존하는 매출 규모와 비중이 공정위 사정권에 있어 감시망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는 사후규제 성격으로 안전지대에 속하는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열사간 매출 규모와 비중을 초과하게 된 뒤부터 내부거래를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 가격 보다 현저하게 비싸거나 싸게 이뤄질 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관련 부분 대응을 준비했고 전수 조사 결과 규제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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