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5월 18일 10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자산운용이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담당을 제외한 부사장을 선임할 때 지주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대표이사가 최종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신한운용은 지난해 신한지주 100% 자회사 편입 이후 인사 재량권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운용은 지난 1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이날 시행했다. 지난해 9월 해당 규범을 개정한 후 7개월 만이다. 개정안에는 업무집행책임자 직책 변경 내용과 경영진이 아닌 자가 경영진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강화한 점이다. 신한운용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7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모두를 선임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담당은 이사회가 지주 사전협의를 거쳐 선임하게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경영진은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가리킨다. 다시말해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담당을 맡지 않는 부사장이라면 대표이사가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직접 선임한 부사장은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경영진을 선임할 때는 자질과 업적, 역량 등을 감안해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전략기획과 재무기획, 리스크관리 등 업무 담당 경영진 유고 시에는 경영진이 아니더라도 이사회가 정한 자라면 해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신한운용은 지난해 9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진, 즉 부사장 선별 방식을 주주 추천을 통한 이사회 선임에서 지주회사 사전협의로 바꿨다. 이를 두고 지주가 쥐고 있었던 인사권을 신한운용에 일부 넘겨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지주 사전협의 없이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한지주 계열사는 자율경영 차원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할 수 있다. 신한운용 관계자는 "효율적인 각자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해 인사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운용은 현재 조재민 대표와 김희송 대표가 각자 대표 체제를 이끌고 있다. 조 대표가 운용 업무를 총괄하고 김 대표가 대체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식이다. 신한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한 류승헌 부사장이 CFO와 CSO직을 겸임하면서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한운용은 지난해 지주 내 완전 편입된 데 이어 최근에는 신한지주 별도 계열사인 신한대체운용을 합병하면서 외형을 확대했다. 16일 현재 신한운용 운용규모(설정원본+계약금액)는 약 66조원으로 운용업계 5위 수준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322억원으로 전년대비 20.6%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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