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거래’ 지원 강화…공급기술 DB 고도화 중기부·과기부 공동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AI 기술매칭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
김규희 기자공개 2022-06-20 07:38:02
이 기사는 2022년 06월 17일 15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기술의 특장점과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공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마케팅 키트’(SMK) 제작 및 지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SMK는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이나 시장성, 사업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설명자료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기혁신법) 개정에 따라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혁신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타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온전히 해당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술거래 시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본격적으로 관련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왔다.
SMK도 그 일환이다. 테크브릿지 등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SMK 자료를 공개하고 기술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SMK에는 기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 특징 및 강점, 활용 분야, 시장 전망 및 동향 등 정보가 집약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정보를 연계해 중소기업에 수요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술거래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기술매칭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기술계약서비스를 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밖에 민간 기술거래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지원사업 기획 등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글로벌 기술이전 플랫폼을 구성해 기술거래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에는 중개수수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신탁이전 중개수수료 관련 법제는 기술이전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신탁 이전 수수료 11%~17.5%가 유일하다. 산업부는 일반기술 이전의 경우 신탁기술 이전 수수료율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지원 중인 기술거래의 경우 내규에 따라 ‘거래가액의 2% 및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중개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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