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운용 공모하우스 변신]핵심 키워드 ‘청년’…적립식 상품 출시 ‘저울질’②'사모펀드 소외' 젊은층 유입 기회…일시납 여유자금 부족 문제 해결
이민호 기자공개 2022-08-08 07:52:23
[편집자주]
'가치투자의 명가' VIP자산운용이 공모 운용사 인가를 획득했다. 토종 헤지펀드 시장을 장악한 대표 운용사가 공모펀드에 진출하는 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다. 이제 첫 공모펀드를 출시하기 앞서 제2의 도약에 나선 VIP운용의 전략과 과제를 더벨이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5일 09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VIP자산운용이 청년층 유입을 위해 적립식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적립식 형태를 취하면 일시에 납입할 여유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라도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VIP자산운용이 공모펀드 비즈니스에 진출하면서 주요 수익자 타깃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청년층이다. VIP자산운용이 가치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장기수익을 통해 결혼자금과 주택마련자금 등 청년층이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층은 그동안 VIP자산운용이 유입하지 못한 고객층이었다. VIP자산운용은 1999년 투자자문·일임 비즈니스로 출발해 2018년 일반사모펀드 비즈니스로 사세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하지만 VIP자산운용의 일임상품의 최소가입금액은 5억원이고 사모펀드는 3억원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에만 국한될 뿐 청년층을 포함한 일반 소액투자자는 진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공모펀드의 경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새로운 이들 고객층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모펀드 중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도입된 상품으로 연간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240만원)까지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소득 수준에서 소득공제 효과가 적고 최소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혜택 세액분인 납입액의 6%가 추징되는 부담 등 이유로 정작 청년층의 유입은 정체되고 있다. 일부 자산운용사가 관련 상품 도입을 추진했지만 수익자 유입은 차치하고 상품 출시마저 지지부진한 상태다.
VIP자산운용은 첫 번째 공모펀드를 이번 하반기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르면 10월 출시가 예상된다. 첫 번째 공모펀드는 정통 주식형 펀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VIP자산운용은 사모펀드에서 주식 롱(Long)과 대체투자를 혼합한 멀티전략 상품이나 대체투자 전용 상품 등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상징성이 있는 첫 번째 공모펀드인 만큼 하우스 정체성을 살려 정통 주식형 상품으로 승부를 볼 계획이다.
다만 VIP자산운용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형태를 취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앞서 상품개발 단계에서 청년층에 유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고민했지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VIP자산운용은 공모펀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청년층 유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적립식이다.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와 달리 소액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아니지만 청년층이 납입하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립식은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가입 형태다. 특히 펀드가 낮은 변동성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준다는 전제 하에 일시에 납입할 여유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VIP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 노이즈만 줄 수 있다”며 “주식형 공모펀드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면서 적립식 형태를 취하면 납입 허들을 낮출 수 있어 청년층에서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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