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중흥 상대로 중재 신청 법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담당…수익성 저하 우려 '촉각'
전기룡 기자공개 2022-08-09 15:23:15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5일 16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던 중흥그룹에 제동이 걸렸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평택도시공사가 돌연 중흥그룹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직접적인 소송전이 아닌 중재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이슈사항에 대한 외부 노출을 극히 꺼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중흥그룹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수익을 두고 평택도시공사 측이 무리하게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택도시공사는 중흥그룹을 대상으로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았으며 현재 담당자가 배정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양사간 구체적인 쟁점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브레인시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하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평택도시공사도 해당 법률에 의거해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조계에선 산업입지법 내 여러 조항 가운데 분양가격과 관련된 사안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레인시티는 사업비만 2조96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거·상업·지원시설용지가 최고가 낙찰방식이기에 조단위 수익이 전망돼 왔다. 법조계 관측이 맞다면 중재 결과에 따라 사업 수익성 향방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중재의 경우 보통 계약서에 있는 관할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후 법조인 1명과 일반 중재인 2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방식이라 노출될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빠른 처리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법조 관계자는 "승소를 확신했다면 평택도시공사가 중재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라며 "확실한 사안일지라도 준공 시점이 1년가량 남은 브레인시티이기에 소송 대비 빠른 해결이 가능한 중재를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도시공사와 중흥그룹은 함께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도시공사가 38%, 중흥토건이 62% 지분을 투자해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브레인시티PFV)를 설립하고 사업주체로 활용해 왔다.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장일동 일대 482만1431㎡ 부지에 초대형 첨단복합미래도시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택도시공사가 1단계 공공개발(146만3139㎡)에 참여하고 이후 브레인시티PFV가 2단계(335만8292㎡)를 책임지는 구조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브레인시티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최대 10%까지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관련 내용을 내세울 수도 있다"며 "정치·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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