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인천공항 vs 관세청, '온라인·인도장 대립각' 일정 또 연기되나 '출국장면세점' 3년 동안 주인 못 찾아, 사업자 선정 방식 변화 영향

김선호 기자공개 2022-09-13 08:02:09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8일 1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와 관세청이 스마트 면세서비스(온라인 채널)·입국장 인도장 개설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출국장면세점 입찰 공고가 또 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어 합의해야 될 사항이 산재해 있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추진하고 있는 출국장면세점의 온라인 채널 구축과 관세청이 주도하고 있는 입국장 인도장 개설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양측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우선협상대상자 '단수→복수', 1차전 마무리

인천공항은 2020년 초 제1여객터미널의 출국장면세점 임대차 계약종료(2020년 8월)을 앞두고 제1차 공개입찰을 공고했다. 대상 구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반경쟁 5곳,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3곳으로 총 8개 구역 사업권이 걸려 있었다.

그 중 6개 구역이 유찰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옛 엔타스듀티프리)만 각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DF7(패션·기타)·DF10(주류·담배) 구역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6개 구역은 업체에서 중도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최저수용금액을 인하하면서까지 제3차 입찰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유찰됐고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올해 점차적으로 여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이 입찰을 재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를 발급해주는 관세청과 갈등이 빚어졌다.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입찰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추려지고 해당 업체가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과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과 관세청 간 이견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선정한 '단수사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단수가 아닌 '복수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 심사를 거쳐 그들 중 한 업체를 최종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갈등을 거쳐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서로 한 발 물러서는 정도에서 합의를 이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은 복수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에서 인천공항의 입찰평가 반영 비중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전 발발, 출국장면세점 '사업구조' 변화 예고

인천공항은 내년 1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2여객터미널과 유찰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을 묶어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근 출국장면세점의 온라인 채널 개설과 입국장 인도장 문제로 인천공항과 관세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인천공항으로서는 출국장면세점의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면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운영 업체가 인천공항이 운영하는 채널에 입점해 판매하는 구조다. 이는 출국장면세점 매출에 반영되고 임대료를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채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출국장면세점의 특허에 부여한 '현장 인도' 조건을 삭제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점포에서 결제하고 물품을 수령해야만 하는 이유다.

더군다나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이 각자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중복 우려도 제기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스마트 면세서비스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귀국 시에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관세청이 주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입국장 인도장은 여행객이 구매했던 물품을 입국장에 별도로 설치된 인도장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은 입국장에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혼잡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중견 업체에서 대기업으로 매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입국장 인도장은 시내면세점 매출을 끌어올려 출국장면세점 운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수익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화두로 떠오른 인천공항의 스마트 면세서비스와 입국장 인도장 문제를 해소하려면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두고 제도와 절차 등 관세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입찰공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스마트 면세서비스를 비롯해 입국장 인도장 개설과 관련해서도 찬·반의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입국장 인도장은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