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법정다툼]쌍방대리 주장 기각, 법률시장 흔드나양측 거래 조력 김앤장, 부담 덜어내…사실상 첫 국내 판례
김경태 기자공개 2022-09-23 08:09:40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2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다툰 본안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의 쌍방대리였다. 재판부에서 홍 회장 측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김앤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국내 인수합병(M&A)에서 쌍방대리에 관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률자문 시장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이 유효하며 피고가 주장한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쌍방대리는 남양유업 M&A 법정다툼을 관통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본안소송 초기에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 소송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본격적으로 언급된 시점은 올 1월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올 1월 7일 열린 심문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배임적 쌍방대리에 관한 주장을 새로운 쟁점으로 이슈화시켰다.
쌍방대리는 국내 민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이 양측을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기망 행위도 있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가 쌍방대리 주장을 기각하면서 홍 회장 측의 주장은 무위에 그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M&A 거래 자문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통상 M&A에서 로펌의 역할은 대리가 아닌 자문사로 불린다. 대리는 의뢰인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M&A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고 조력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홍 회장에 불리하게 거래를 전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나 행위들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쌍방대리 주장이 기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M&A 법률자문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국내 M&A에서 쌍방대리 주장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한 로펌이 양측을 자문한 거래에서 분쟁이 생겨 법정다툼으로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거래에 관한 공방이 있었지 로펌이 양측을 자문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사실상 이번이 M&A에서 쌍방대리에 관해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라고 말했다.
M&A업계에 따르면 김앤장뿐 아니라 다른 상위권 로펌에서도 거래 상대방 양측을 자문한 사례가 있다. 남양유업 법정다툼에서 쌍방대리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뒤 법조계에서는 M&A에서 양측을 자문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판례가 형성되는 만큼 M&A 법률자문 시장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과감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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