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버스 “이익잉여금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 20일 임총, '주식발행초과금 전입' 결의…배당재원 확보
윤필호 기자공개 2022-10-12 11:44:53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2일 11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교육기업 '크레버스'가 2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재원 확충을 위한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결의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적립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가운데 95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다.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의 ‘자본준비금’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발행시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크레버스는 올해 씨엠에스에듀와의 통합 이후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늘었다. 소멸 법인인 씨엠에스에듀의 주식 1864만주가 합병 비율(약 1:0.22)에 따라 존속 법인인 크레버스의 신주(402만주)로 상장됐기 때문이다.
총 발행주식수는 합병 전인 지난해 말 752만주에서 1154만주로 늘었다. 크레버스의 자본금도 39억원에서 59억원, 주식발행초과금은 560억원에서 1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크레버스는 임시 주총을 통해 합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 전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법(제461조의 2)에서는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그 초과한 범위에서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레버스 관계자는 “준비금은 상법상 배당 한도에서 차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면 주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준비금에서 전입된 이익잉여금은 2022년 회계 결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배당 한도는 순자산(자본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차감해 구한다.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이익 배당 등을 실행할 수 있다.
크레버스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앞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반기배당을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주당 2000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올해 반기에도 시가배당률 4%(1주당 1000원)에 이르는 약 83억원의 배당을 지급했다.
크레버스 관계자는 “임시 주총은 합병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많이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중장기 배당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을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친화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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