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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구원투수' 피터앤김, 국제중재 강자 입증 송도국제업무단지 3.3조 분쟁 승소, 김갑유·방준필 변호사 등 활약

김경태 기자공개 2022-11-03 08:02:44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0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 국제중재에서 완승하면서 분쟁에서 활약한 법률 대리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건설은 국제 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에 도움을 받았다. 피터앤김은 론스타 사건에서 맹활약한데 이어 이번 분쟁에서도 승소하면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2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에 관한 판정을 내렸다. ICC는 게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중재 비용 100%를 게일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대규모 손실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중재 대리인으로 활약한 피터앤김도 주목을 받는다. 앞서 게일은 2019년 3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ICC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그 후 국제 중재 1세대인 김갑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2020년 태평양에서 독립해 피터앤김을 만들었다. 포스코건설은 피터앤김의 전문가들에 신뢰를 보냈고 이번 국제 중재 법률 대리를 지속적으로 맡겼다.

피터앤김도 포스코건설의 승소를 위해 전사적으로 나섰다. 김 대표 변호사와 방준필 시니어 외국변호사,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호주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연수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민오, 조아라, 오소윤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게일 측에서는 한국 로펌을 선임하지는 않았으며 외국 로펌을 고용해 국제 중재를 진행했다. 국내파가 주를 이룬 피터앤김이 외국 로펌과의 맞대결에서 완승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게일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는 점도 주목한다. 국제 중재에서 한 쪽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는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대위변제,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라 판정했다.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의 다툼은 이번 중재판정으로 사실상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 게일은 ICC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이어 한국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게일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려던 국제중재는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번 ICC의 중재판정으로 포스코건설은 리스크를 떨쳐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제중재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중재는 최소 금액을 투자해서 배당 등으로 대규모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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