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사위 이현수, 지분 '증여→매도' 윤동한 회장 외손자 '수증→장외매수' 정정공시, 개인자금 활용 양수
김선호 기자공개 2022-11-04 07:42:58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3일 11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사위인 이현수 씨가 장외매도를 통해 보유 중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겼다.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기보다 주가가 낮은 시기에 매도해 넘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한국콜마그룹의 지주사 한국콜마홀딩스는 최근 이현수 씨가 자녀 이민석과 이영석 군에게 2만2000주를 장외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애초 증여로 주식을 넘긴다고 공시했지만 장외매도한다고 정정했다. 매도하는 주식의 총 규모는 2억9810만원이다.
이로써 이민석과 이영석 군은 각각 1억4905만원을 들여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았고 지분 0.06%씩을 보유하게 됐다. 이민석 군은 만 17세, 이영석 군은 만 16세에 한국콜마홀딩스 주주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윤 회장의 사위인 이현수 씨가 한국콜마홀딩스의 주주로 이름을 올린 건 2020년 7월이다. 당시 윤 회장은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 사장과 남편 이현수 씨에게 각각 주식 128만3000주, 53만8170주를 증여했다.
윤 사장의 경우 한국콜마홀딩스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업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이끌고 있는 만큼 한국콜마그룹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현수 씨는 김·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때문에 이현수 씨는 자녀에게 일찍이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여를 택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이 문제였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10년 동안 2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면제해주지만 금액에 따라 10%~50% 세율이 매겨진다.
이민석·이영석 군이 각각 1억4905만원 규모의 한국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증여세율은 20%(1억원초과~5억원이하의 경우)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증여가 아닌 매매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콜마홀딩스의 낮아진 주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현수 씨가 지분을 증여받을 때만 해도 한국콜마홀딩스 1주당 주가는 2만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올해부터 2만원 선이 깨졌고 최근 이현수 씨는 자녀에게 1주당 1만3550원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현수 씨의 지분율은 2.9%에서 2.78%로 낮아졌고 그의 자녀 이민석·이영석 군은 각각 0.06%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콜마홀딩스 측은 이현수 씨의 자녀 이민석·이영석 군이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현수 씨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려고 했고 이를 잘못 표기해 정정 공시를 낸 것"이라며 "증여가 아닌 매매 방식을 택한 배경 등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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