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승부처는 ‘집행정지 가처분’DLF 때도 가처분 뒤 연임 확정…회장 지위로 행정소송 임해
고설봉 기자공개 2022-11-11 07:42:01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0일 10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과 금융 당국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에 이어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손 회장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두 이슈 모두에서 당국은 CEO로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이 미미했다는 이유를 핵심 근거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이번에도 공은 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앞선 DLF 행정소송에서 손 회장이 2심까지 완승을 거뒀다. 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 관련한 당국 제재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에 대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일단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격적인 법리 다툼인 행정소송에 회장 자격으로 임할 수 있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보다 유리한 측면이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선 이번에도 손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20년 3월 손 회장은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자 법원에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은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 데 3년 안팎이 걸린다. 이에 따라 통상 징계 등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게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달 20일 손 회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유무형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법원의 인용이 있은 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췄다. 이후 손 회장은 그달 25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이기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 2020년 DLF 제재 및 해정소송 당시 법원은 중징계가 연임을 앞둔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받아였다. 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금감원의 중징계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LF 관련 제재에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손 회장이 징계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가 이 지점이다.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은 표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불완전판매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CEO 제재 및 중징계 처분에 있어 지배구조법 위반(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여전히 기초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판례에 따라 받아 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이와 함께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인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손 회장이 올해 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구성 시기에 맞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지난번 회장 선임때처럼 회추위의 선택을 받고, 이사회의 지지를 얻어 내년 3월 주총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손 회장은 DLF 사태 때처럼 회장 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 재판과 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통상 3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된다. 현직 금융사 CEO 직을 유지하며 소송에 나서는 것이 손 회장으로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변호사 비용 등은 손 회장이 부담하겠지만 현직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우호 여론 형성 등 측면지원 면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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