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분조위 결정 수용할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에 "이사회 개최해 결정 예정"
이돈섭 기자공개 2022-11-22 13:39:22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2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6곳에 투자원금을 100% 반환토록 권고하면서 판매사 수용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해당 판매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권고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권고에 따른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미회수 금액의 90% 이상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했다.22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사 6곳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관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 3년 4개월여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현행 민법 제109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법률 행위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측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대상 최대 4300억원 규모의 자원금이 반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분조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투자처가 독일이라 사실관계 확인에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정보수집과 해외공조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코자 했다"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률자문 2회, 사전간담회 3회, 분조위 2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현지 수도원과 병원, 우체국 등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었다. 펀드 재산(80%)에 시행사가 자금(20%)을 태워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당국 인허가를 받아 주거용 공간으로 개발한 뒤 분양해 대출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속속 중단됐다. 미회수 금액은 4700억원 규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판매사 6개 사 대상 190건에 달했다. 신한증권 민원수가 153개(80.5%)로 가장 많았다. 신한증권의 펀드 판매금액은 3907억원, 관련 계좌 수는 1523개였다.
분조위는 애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라고 봤다.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그 이상일 경우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시행사와 그 자회사는 2014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실상 투자 여력이 없었고 실제 투자도 집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면계약을 통해 높은 수수료 지급 조항을 넣은 동시에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 소유권만 취득했고 담보권과 질권도 일부만 설정했다 . 금감원 측은 시행사 측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현지 시행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 쟁점은 환매 중단 발생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인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다"며 "상품제안서에 기재된대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판매사는 시행사 사업이력과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하며 착오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6개 판매사는 이 시행사가 현지 톱 파이브 시행사로 2008년 설립 이후 52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행사의 사업 이력은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기업 평가 내용과 사업 전문성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항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문제 해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판매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해 최종 입장을 낼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투자원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키도 했지만 대부분 판매사는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신한증권 관계자는 "고객보호와 신뢰회복 등 원칙하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투자자의 경우 착오에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위 5개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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