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K-ICS에선 자본 인정 회계처리상 부채이지만, 자본건전성 지표 계산에는 '가용자본'에 포함
서은내 기자공개 2022-12-30 08:33:49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9일 15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채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 회계 지표와 자본건전성 지표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각각 상반된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내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지표는 K-ICS비율 공식대로 산출, 나타나게 된다. 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이 부채로 표시돼도 K-ICS비율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논란이 돼 온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에도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부채 표시를 결정했다. IFRS17 개념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 강화 차원에서 내린 판단이다.
다만 단서를 달았다. IFRS17과 함께 내년 새로 적용되는 자본건전성 감독 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에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분류 방식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급여력비율(K-ICS비율) 계산시 계약자지분조정은 가용자본으로 포함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된 전체 금액 중에서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K-ICS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완자본이 인정된다"라고 표현했다.
K-ICS는 보험사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본 기준이다. 올해까지로 그 적용시한이 끝나는 자본 규제 제도인 RBC와 비교해볼 때 K-ICS는 가용자본을 구하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손실흡수성' 유무를 따져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다.
RBC에서는 가용자본을 구할 때 재무제표상의 자본 항목들을 중심으로 더했다면 K-ICS에서는 시가평가한 자산에서 시가평가한 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이 없는 부분은 빼고, 또 부채 중에서 손실흡수성이 있는 것을 추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계약자지분조정은 회계상 부채로 표시했기 때문에 순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손실흡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용자본으로 추가 가산하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이때 가산할 수 있는 한도는 있다. 계약자지분조정의 요구자본 만큼이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때 요구자본은 금리, 주가, 손해율 등 경제환경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회사의 자본감소분을 다양한 리스크로 측정하고 그 리스크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식이다.
계약자지분조정은 과거 삼성생명이 판매했던 유배당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들에게 언젠가 배분해야하는 투자자산 처분이익의 성격을 띤 항목이다. 결국 계약자지분조정과 관련된 리스크(요구자본) 만큼만 가용자본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한 금액 규모는 약 5조원이다. 해당 금액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평가 금액이 커질수록 늘어나며, 주가가 떨어지면 줄어들게된다. 최근 주가가 떨어져 5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한때 10조원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가에 따라 증가하는 규모 전부를 K-ICS 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 만큼만을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하에서)은 3분기 말 기준 236.2%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K-ICS를 적용하면 2022년 말 기준 새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20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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