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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골프존카운티·케이뱅크, ‘결단’ 미루는 배경은심사효력 연장 신청하면 최대 6개월 시간 벌어…희망의 끈 안내려놨다

최윤신 기자공개 2023-01-11 07:33:39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6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시 침체로 공모 타이밍을 잡지 못하던 골프존카운티와 케이뱅크가 해외 공모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몰렸음에도 상장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이 기업들이 사실상 이번 윈도우에 상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증시 개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증시 개선의 신호가 감지되면 ‘심사효력연장’ 카드를 이용해 공모를 타진해볼 여지가 남아있다.

상반기까지 IPO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거란 전망이 절대적인 상황이라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진행중인 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다시 스텝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2008·2020년 '심사효력 연장' 사례 존재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프존카운티와 케이뱅크는 이날 부로 진행중인 IPO에서 해외공모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대규모 해외공모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하는 ‘135일 룰’을 고려할 때 이 회사들은 아무리 늦어도 이날까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주요 해외투자자를 포함해 공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내년 사실상의 증권신고서 마감일이었던 셈이다.

두 기업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골프존카운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고려해 공모 시점을 잡을 것이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던 컬리가 지난 4일 공모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추진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과 상반된 행보다.

증권업계에선 두 회사가 사실상 이번 윈도우에서 상장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증시가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확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바라본다.

심사효력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증시 상황이 나아질 경우 한국거래소에 심사효력연장을 신청해 공모를 도전해 볼 수 있다. 상장신청인이 심사효력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거래소는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

만약 심사 효력을 연장받으면 골프존카운티는 최대 올해 8월 22일까지, 케이뱅크는 9월 3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연간실적은 물론, 올해 1분기 실적까지 반영해 IPO를 추진할 수 있다. 135일 룰의 기준이되는 결산자료 제출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해외공모도 가능하다.

물론 거래소가 무조건 효력기간을 연장해주는 건 아니다.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거래소가 불가피한 사유로 볼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추진 기업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권업계에선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도 불가피성을 인정해줄 것으로 바라본다. 업계 관계자는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3000선에 가까웠던 코스피지수가 2000 초반수준까지 낮아진 만큼, 시황이 현저히 변했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진로(현 하이트진로)와 롯데건설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해 효력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거래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상반기에도 일부 미투젠과 노브메타파마 등의 심사 효력을 연장해줬다.


◇ 증권업계선 '철회 후 재추진'에 무게

다만 증권업계에선 골프존카운티와 케이뱅크가 실제 효력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증시가 나아지지 않으면 효력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공모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심사효력은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연장을 요청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만약 현재의 심사효력 만기일까지 증시 개선의 시그널이 잡히지 않으면 진행하던 상장 절차를 일단 중단한 뒤 예비심사부터 다시 스텝을 밟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철회 후 예비심사청구부터 일정을 다시 밟더라도 올해 하반기 증시입성이 가능하다”며 “두 회사 모두 상장이 시급하진 않은 만큼 결국에는 철회 후 재추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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