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에코프로 인사이드]피할 수 없는 '동일인 지정', 리스크 가늠자 친족기업②이동채 회장, 경영 손떼도 동일인 지정 유력...특수관계인 정보 등에 관심

이호준 기자공개 2023-02-03 07:27:34

[편집자주]

국내 대표 양극재 사업 그룹, 에코프로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연결 기준 자산총계가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신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의 높아진 위상에 기뻐할 새도 잠시, 에코프로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많다.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나 주식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총수 일가는 사익 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에코프로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을까. 성공 기업의 상징으로 도약 중인 에코프로의 현 상황을 더벨이 집중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1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의 이름이 시장에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진원지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지난해 2월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 회장은 올해 에코프로의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배구조 전면 쇄신을 위해 사퇴 카드를 커냈던 이 회장이 총수 딱지를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에코프로의 지분 구조나 이 회장의 실질 지배력 측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 회장 본인 소유 회사와 친족 회사 현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등이 공개된다.

◇대표직 내려놓은 이동채 회장, 동일인 지정은 못 피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을 정한다. 동일인은 해당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주식 지분율이라는 정량적 조건뿐 아니라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정성적 조건을 아울러 결정한다.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창업주인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쏠린다. 1959년생인 이 회장은 지난 1998년 자본금 1억원으로 코리아제오륨(현 에코프로)을 설립한 인물이다. 현재 지주회사인 에코프로 지분 19.29%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고 있다.

관건은 이 회장의 실질 지배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이후 에코프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당시 이 회장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그는 에코프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

다만 그가 여전히 그룹 회장 직함을 대외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에코프로 상임고문에도 올라 있어 이 회장의 실직 지배력은 견고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 회장이 내부에서 경영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은 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단 이 회장이 에코프로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이 회장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특수관계인(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과 관련한 거래 정보, 계열사 현황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일 벗는 친척계열사, 지분 소유관계 등 관심

현재 이 회장의 가족기업으로 알려진 건 이룸티앤씨 뿐이다. 경영컨설팅 기업인 이룸티앤씨는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자녀인 이승환 에코프로 신사업 기획팀장(상무)이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이룸티앤씨는 에코프로 지분 5.52%를 들고 있어 이 회장(19.29%)과 함께 에코프로 지배구조 양대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간 숱한 지분 투자와 유상 증자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왔던 에코프로에서 2대주주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향후 에코프로가 공정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회사들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이 회장의 동생 이선이씨가 TTC에듀 대표이자 대주주라면 TTC에듀의 지분율과 에코프로와의 거래 현황 등도 공개되는 것이다.

물론 에코프로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계열사로 등록된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 일은 아니다. 다만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에코프로비엠의 납품 계약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을 일부 위반한 전적이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선고 결과(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항소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사법리스크는 큰 부담이다. 일부 가족회사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하거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이 되면서 공시 등의 준비를 더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그룹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