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인천신항 개발사업 연말 협상 '재개' 상반기 제도개선안 윤곽, 공공성 보완 합의점 찾기 '관건'
김지원 기자공개 2023-03-09 08:15:11
이 기사는 2023년 03월 07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재개될 전망이다. 당초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사업장이다.7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GS건설 컨소시엄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관련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공공성 관련 지적이 나오자 협상 일정을 중단했으나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의 윤곽을 잡은 뒤 수정된 협약 내용을 GS건설 컨소시엄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안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안 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협상을 마쳤어야 하지만 협약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상 기한을 연장했다.
해수부가 공개한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 제2절 사업개요 제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과정 및 여건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HDC현대산업개발이 해수부에 먼저 제안한 사업이다. 이후 GS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꾸려 단독 입찰에 참여한 결과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해 작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해수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 달 뒤 협상을 중단하고 GS건설 컨소시엄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해수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12월부터 10개월간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에서 '민간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및 초과이익 환수 방법', '조성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매도청구 제한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안에 담을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며 "상반기 중 개선안의 윤곽이 잡히면 해당 내용을 협약에 반영해 GS건설 컨소시엄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양측의 동의 하에 협약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법 개정 전에 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상 재개 시점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총 94만1488㎡에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GS건설 컨소시엄은 투자분만큼 토지를 가져가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 남항 2단계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과의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작년 3월 우선협상권을 따냈으나 GS건설 컨소시엄과 같은 이유로 해수부에게 협상 중단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2021년 10월 착공에 돌입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2016년 항만법 개정 통해 항만배후단지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된 이후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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