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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급처 다변화 '내부거래 8%'로 낮췄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축소 조치, '남은 과제'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김선호 기자공개 2023-04-25 08:03:43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1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2020년 10.53%로 올랐다가 2022년 8.05%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몸살을 앓다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제재 등 재발을 방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7.59%를 기록했고 2020년 10.53%까지 상승하는 곡선을 그렸다. 비중이 낮아진 건 그 이후부터다.

실제 2021년 9.22%, 2022년 8.05%로 하락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연결기준 매출이 2018년 1조8767억원에서 2022년 2조4843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각종 부자재를 납품받아온 공급처를 다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15.25%에서 2022년 13.15%로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이트진로그룹은 2.48%포인트 떨어졌다. 이를 보면 전체 평균보다 내부거래 축소를 위한 조치에 힘을 쏟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까지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은 2019년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 공정위는 서영이앤티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2019년에 5개 계열사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영이앤티에 이어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사업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당 계열사가 2019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고의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한 혐의로 하이트진로그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8년 공정위가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하이트진로에 7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또 다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셈이다.

하이트진로그룹으로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는 데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주사 체제 안·밖의 내부거래'가 모두 줄어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지주사를 통해 지배받는 계열사는 '체제 안', 이외 총수일가와 친인척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체제 밖'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을 발표한다. 2022년 기준 체제 안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6.63%, 체제 밖은 30.78%를 기록했다.

2019년 내부거래 비중이 체제 안 7.1%, 체제 밖 34.4%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2022년에 각각 0.47%포인트, 3.6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더욱 낮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다. 이에 속한 계열사가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이상,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 차이 7% 이상이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30.78%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는 셈이다.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는 총 6개로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서영이앤티가 속한다.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등 내부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에도 내부거래 비중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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