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22일 0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통 끝에 가스 요금 인상 폭이 결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동결된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정부는 약 12조원(연결 기준)으로 불어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해 요금을 조정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기업 중에서도 '원료비 미수금'을 인식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원가(원료비) 중 도시가스 판매단가(가스 요금)에 전가하지 못한 금액을 손실이 아닌 미수금(기타비금융사자산)으로 계상한다. 미수금이 쌓이면 손익과 현금흐름 사이 괴리가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수금이 늘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4907억원)을 냈지만 원료비 미수금 증가분(8조937억원) 등에 현금이 잠겨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4조5809억원이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산정원료비(추정치로 산정된 원료비단가)가 기준원료비(원료비 중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정산단가 제외분)를 ±3% 초과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기준원료비 인상 등으로 요금을 조정하고도 남은 원료비 미수금은 추후 정산단가로 요금에 반영해 회수한다.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핵심 근거다. 연말 연료비 미수금은 차년도 5월부터 차차년도 4월 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해 회수하는 형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새로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단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2021년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1조8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단가(2.3원/MJ)를 지난 4월 이후에도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2026년까지 원료비 미수금 전액 회수를 가정하고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짰다. 수립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계적 원료비 인상과 추가 정산단가 반영 등이 실현돼야 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차입금을 늘려 영업활동현금흐름 적자를 메웠다. 지난해 말 500%까지 상승한 부채비율은 지난 1분기 말에도 490% 수준을 유지했다. 차입 규모에 비례해 이자비용도 커졌다. 지난 1분기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323억원 증가한 4258억원이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자 상장사다. 투자자에게 미수금 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재무제표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재무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는 사이 미수금과 함께 재무·비재무적 비용도 쌓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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