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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성장 정체 속 주류행사 논란 '강제 vs 제안' 흡수합병된 홈쇼핑도 '내부 규제 지침', 번복되는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

김선호 기자공개 2023-07-24 07:31:44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0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또 다시 공정경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판촉비 부담 관련 법 적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견이 생겨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류행사를 위한 간담회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올해 6월 말께 와인 수입사 등 주류 납품업체를 모아 할인 행사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GS리테일은 주류업체에 재고 소진을 위한 행사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됐다.

소비자가 GS25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주류 상품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이를 수령하면 20%에 달하는 쿠폰을 발행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 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광고비 명목으로 GS리테일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납품업체에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오히려 일부 주류 공급사에서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업체 중에서 와인 등 GS25 매출이 가장 큰 만큼 이러한 제안이 접수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할인 행사 등을 기획하면서 납품업체를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MD 등이 나서 납품업체와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주류 할인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자 했던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른 양상이다.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강제성을 띈 것이냐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군다나 GS리테일로서는 홈쇼핑사업부문(옛 GS홈쇼핑)을 흡수합병한 후 2025년까지 취급고(거래액) 2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기대만큼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정체된 매출 성장에 촉진제가 필요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이 가운데 GS리테일이 2020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은 점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 제조위탁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수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때에도 GS리테일은 해당 신선식품은 PB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납품업체가 판촉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통한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GS리테일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GS리테일이 승소하게 되면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GS리테일에 대한 위상에 흠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할인 행사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대내외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된 홈쇼핑사업부문이 편의점 사업과는 거리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할인이나 판촉 등을 전개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 등이 세워진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와인 등 주류 할인행사는 일부 납품업체가 제안을 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 사항 등을 전달했고 강제성을 띄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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