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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길 넓힌 거래소, '초격차 기술특례' 내년 1월 시행 금융위 의결 가닥, 산자부·과기부 기술고시 대상기업 수혜

신민규 기자공개 2023-12-21 08:09:49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0일 11: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주 금융위원회 의결만 앞둔 상태로 거래소 역시 내부 준비를 모두 마친 분위기다.

올해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딥테크' 기업 육성차원에서 상장길을 터주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과 동시에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제도 시행에 나서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이달 외부의견 수렴을 모두 마치기도 했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초격차' 기술특례기업 상장방안이 담겨 있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복수에서 단수평가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초격차'란 말이 붙은 것처럼 경쟁자와 큰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빠른 상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전문평가 허용 △상장 재도전 혁신기술기업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근거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근거법을 토대로 고시한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정부부처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기술성 평가를 단수로 배정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부터 신청하는 기업부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략기술을 이미 고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해당 제도가 공개된 이후 국내 최초의 반도체 팹리스(설계) 유니콘 기업 파두의 실적 논란이 일어난 탓에 제도 시행을 두고 말이 많았다. 하지만 거래소에선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 입장에선 기대가 큰 편이다. 위축됐던 기술성 평가 기업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달부터 차질없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딥테크 기업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을 배정해 단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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