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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휴젤과 ITC 분쟁 '균주·공정' 핵심쟁점 뺐다 메디톡스 요청으로 추가 철회 인용, 법적 다툼 파급력 감퇴 전망

최은수 기자공개 2024-01-24 08:46:57

이 기사는 2024년 01월 24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디톡스와 휴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영업비밀과 제조공정 일체의 쟁점이 제외된다. 메디톡스가 균주 관련 영업 비밀에 이어 공정까지 소송에서 다루지 말자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제조공정을 포함해 균주 출처 및 도용은 양측의 법정싸움을 촉발시킨 핵심 쟁점이었지만 ITC에선 다뤄지지 않게 됐다. 휴젤로선 잔여 쟁점을 파악해 대응할 전망이다. 메디톡스가 어떤 카드로 휴젤의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할 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다.

◇메디톡스 "균주 이어 '제조공정'까지 다투지 말자" 핵심 쟁점 이탈로 분쟁 새 국면

ITC는 2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에서 제조공정과 관련한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본안에 회부하지 않고 철회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ITC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제조 공정과 관련되며 여러 제조 단계를 의미하는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둔 양사 간 분쟁은 자동적으로 끝이 났다.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철회한다는 요청을 ITC 측에서 인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

메디톡스가 ITC에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메디톡스는 작년 10월엔 영업비밀 1호부터 19호에 해당하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철회해달라 요청했고 ITC측은 이를 인용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코어)인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그간 메디톡스와 휴젤을 둘러싼 분쟁의 본질과도 같았다. 다만 메디톡스 측에서 이 핵심 사안을 연달아 ITC 판단을 위한 쟁점에서 제외하면서 분쟁은 새 국면을 맞았다.

메디톡스 측은 휴젤의 균주가 자사가 보유한 하이퍼 홀 A 균주에서 유래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염기 서열 분석(시퀀싱)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10월 이후 이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ITC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시장에선 메디톡스의 행보를 양사의 균주가 같은 종에서 유래하지 않았다는 해석의 근거로 봐 왔다.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양측 법적공방 유불리 여부 촉각

양사는 '남은 쟁점'을 구체화해 법리 대응에 나서는 게 과제로 꼽힌다. 앞서 균주와 공정이 그간 휴젤과 메디톡스는 물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이기도 하다.

ITC는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각각의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 역시 최종적으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는 점은 판결문을 통해 짚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휴젤은 이번 분쟁에서 '공정'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과는 다른 판결을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국내에선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은 모두 메디톡스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즉 휴젤은 원조와 대결이라는 다소 불리한 구도에 섰었는데 한층 여유를 갖고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ITC에서 다투게 될 쟁점이 과연 무엇일지도 관전포인트다. 이미 ITC 판단에서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다툼은 인력유출을 비롯해 '제조공정' 외 영업비밀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같은 영업비밀은 보툴리눔톡신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부차 요인에 해당한다. ITC의 판결이 과거 대비 파급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메디톡스와 휴젤 측은 "ITC 소송과 관련해선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으로 별도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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