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보험사 M&A '지분 투자' 방식 선회 자본시장법 징계, 경영권 인수 걸림돌…컨트롤타워 미래혁신부, 박성욱 전무 총책
최필우 기자공개 2024-02-07 13:19:59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5시50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M&A) 전략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선회했다. 보험사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딜을 타진하는 중이다. 보험 계열사 추가는 빈대인 BNK금융 회장(사진)이 지난해 취임 후 숙원으로 꼽았던 사업이다.올해 조직 개편으로 탄생한 그룹미래디지털혁신그룹 미래혁신부가 지분 투자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자본시장법 징계가 끝난 뒤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구조로 딜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빈대인 회장 임기 3년, 그냥 보낼 순 없다

빈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BNK금융은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금융그룹을 지향하고 있지만 계열사 중 보험사가 없다.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를 추가해야 완성된 진용을 갖출 수 있다.
그럼에도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못하는 건 자본시장법 징계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빈 회장 취임 전인 2017년 BNK금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EO가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1년 10월 1억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주주 요건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은 받은 금융기관은 5년 간 대주주가 될 수 없다. 2026년 10월까지 금융회사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길이 막힌 것이다.
빈 회장은 고심끝에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2023년 3월 취임해 3년 임기를 받았다. 첫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3월까지 자본시장법 징계로 인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 시간을 흘려보대는 것보다 지분 인수로 사업 제휴를 맺고 보험업에 발을 담그는 게 낫다는 계산이 깔렸다.

◇사후적 경영권 확보가 관건
그룹미래디지털혁신부문이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직은 2024년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빈 회장이 핵심 경영 아젠다로 삼고 있는 그룹 계열사 추가와 디지털 전환 작업을 수행한다. 부문 산하의 미래혁신부가 지분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다. 박성욱 BNK금융 전무가 그룹미래디지털혁신부문과 미래혁신부를 이끌고 있다.
지분 투자는 BNK금융이 경험해보지 못한 딜 구조다.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 2015년 BNK자산운용, 2019년 BNK벤처투자를 계열사로 추가할 때 경영권 인수 방식을 택했다. 또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와 합을 맞춰본 경험이 전무하다. BNK금융 입장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NK금융은 2026년 10월 자본시장법 징계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딜 구조를 짜야 한다. 국내 금융권에서 금융지주 계열사가 합작 형태를 유지해 성공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주주와의 이견으로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 제휴를 강화하고 추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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