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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감원 정책기조]ELS로 촉발된 소비자보호 강화 시즌2④자율배상 권고 등 안정화 노력…불완전판매 관행엔 엄정 대응

고설봉 기자공개 2024-02-08 08:12:35

[편집자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다.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 ‘3고 현상’과 글로벌 분쟁 여파로 실물경제 리스크가 커졌다. 부동산 PF 위기는 우리 경제 부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은 ELS 사태로 혼란이 가중됐다.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도 리스크 요인이다. 금감원은 한층 더 시장에 밀착해 위기를 진화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내놓고 있다. 혁신을 거듭하며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는 이복현호 금감원의 2024년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7일 11: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비자보호 강화는 최근 몇년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슈다.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사태 이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감원 조직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홍콩H 지수 ESL 부실 이슈가 터지면서 또 한번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태 조기 진화에 나섰다.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와 금융사가 상호 납득할 수준의 배상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비이자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펼친다.

◇ELS 사태…또다시 발생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

올해 금융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홍콩H 지수 ELS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이슈에 묶여 있다.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 투자상품 손실이 발생했다. 아직 금융사의 과실이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손실 가능성이 부각된 지난해 11월∼12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검사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에 긴급 착수하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과 계약서류 미보관 등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각 금융사들이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문제가 될만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품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고 소비자들도 위험요인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상품에서 수익을 본뒤 재가입한 소비자들이 많은만큼 불완전판매 요소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이 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 상황이 중요하다”며 “ELS가 오랜기간 운용한 상품으로 여러번 가입하신 분들이 상품 이해도 높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ELS 관련 소비자들의 최초 가입 시기와 경로다. ELS는 금융권에서 오랜기간 폭넓게 운용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는 홍콩H ELS의 경우도 기존부터 투자했던 소지바들이 재가입해 손실을 본 사례가 많다.

이 원장은 “2020~21년 가입한 상품이 문제인데 소비자의 재가입을 역산해 보면 2017년 전후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며 “최초 가입 때 불완전판매 이슈는 없는지, 기존 상품에서 수익보고 자동가입 등 이슈가 있다면 상품 가입 권유라는 측면에서 금소법의 적합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입이란 명분으로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2015년 리스크 고지가 제대로 안돼서 2017년 가입한 분이 2020년에 재가입할 때 또 다른 의미의 금소법 원칙을 위배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책임 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열린 금융감독원 2024년 정책설명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구제 나선 금감원…시장 혼란 최소화 노력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및 합당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대응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사와 조사를 연계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1차 검사를 끝내고 확인된 사실들을 분류해 몇가지 판매 및 관리 유형을 나눴다. 이를 토대로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께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배상 및 금융사 과실에 대반 제재 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유형별 샘플링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회사별 드러난 문제점들 유형화 및 체계화해본 결과 11개 플러스 알파 정도 유형화 된 것들에 대해 추가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말까지 정리하면 그에 따른 책임분담률을 나눌 수 있다”며 “발생손실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 하에 불법과 합법을 떠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와 소비자가 분담을 하겠단 측면에서 손실배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발빠르게 이번 이슈에 대응하는 것은 금융시장 및 금융사 혼란을 막고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 비이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여러 부실 이슈가 있었다. 그 때마다 각기 다른 기준과 해결책이 제시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금감원은 금융업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올해 금융감독 기조를 ’공정한 금융’으로 설정했다. 이에 맞춰 비이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경로로 상품을 판매했다면 내부통제 등을 근거로 무리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며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금년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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