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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KPI 점검/신한은행]ELS 후폭풍…비이자상품 판매 경각심 높였다소비자가 먼저 원할 때만 판매…불완전판매·불건전영업행위 예방 차원

고설봉 기자공개 2024-03-15 13:30:24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3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비이자상품 판매에 대한 일선 영업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KPI 평가에서 만 80세 이상 고객에 대한 비이자상품 판매를 통한 실적 달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펀드와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품군 전체를 사실상 판매금지 하는 것과 같다.

최근 홍콩 H지수 ELS 분쟁 관련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려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군 판매를 축소하면서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이슈를 피해가려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다.

◇비이자상품군 많이 팔아도 KPI 평가는 못 받는다

올해 신한은행은 고령층 고객의 비예금상품의 판매를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비예금상품의 개점 휴업을 선언했다. KPI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관련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해 한층 더 상품 판매를 통제하는 모습이다.

상품 판매를 중단하진 않았지만 상품 판매 실적을 KPI 평가에서 제외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품 판매 중단 효과를 내고 있다. 상품은 출시하되 은행이 먼저 나서 고객에게 상품을 권하지 말라는 얘기다. 고객이 먼저 상품을 문의하고 가입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때만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올해 KPI에서 신한은행은 평가 제외 고객군을 설정했다. 신한은행은 ‘비금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 사항을 반영해 만 80세 이상 고객에 대한 투자상품 가입 실적을 KPI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평가가 제외된 평가지표는 재무(조정 세전이익. 영업활동 수익)와 고객(활동성 고객) 등 두 곳이다.

또 영업활동 수익 파트1 평가는 만65세 이상 고객이 투자상품 신규시 평가 가중치를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군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선물환, IRS, CRS, 통화옵션(TRF 등) 등 모든 파생상품의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팔아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평가제외 상품군을 세세하게 기술해 영업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이다. 특히 각 상품별 담당부서를 명확히 분류해 책임소재도 분명히 했다.

우선 투자솔루션부와 퇴직연금솔루션부의 퇴직연금펀드 관련 상품이 평가대상에서 가장 많이 제외됐다. 펀드의 경우 MMF, 퇴직연금 전용펀드, 퇴직연금 클래스 등을 제외한 모든 공모와 사모 상품의 판매를 평가요소에서 뺐다.

또 모든 변액보험 상품도 평가가 제외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신한 골드리슈 금적금 등 골드뱅킹 상품 5종과 신한 실버리슈 실버테크 상품 1종 등 총 6종도 평가하지 않는다. 이어 모든 일임형 ISA 상품도 각 영업점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탁부 상품에 대해서도 대거 평가를 제외한다. 특정금전신탁 중 MMT, 국공채 및 특수채만으로 운영되는 특금 상품을 제외한 모든 특금상품은 평가 제외다. 또 은행의 정기예금으로만 운용되는 신탁형 ISA를 제외한 모든 신탁형 ISA가 평가에서 빠졌다. S&T센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평가 제외다.


◇불완전판매·불건전영업 근절…리스크 만들지 말라 특명

올해 KPI에서 신한은행이 강조하는 키워드는 불완전 판매 금지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이다. 신한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통해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영업현장의 정도영업문화를 정착해 불완전 판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신한은행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 고객 유치 활동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의 약속 등이다. 이어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세세하게 기술해 현장에서 관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업격한 기준을 제시해 영업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투자상품과 대출상품 별로 불완전 판매 유형을 세분화하고 관련 규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모습이다.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성향 분석 없이 상품추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전산 입력 내용이 불일치 △투자성향 분석 결과표 미교부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및 계약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성년대리인에게 투자상품 신규시 본인 통화 불철저 및 투자위임장 오류 작성 등 구체적인 불완전 판매 유형을 제시했다.

대출상품 취급에서의 불완전 판매도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신설양식 징구 누락 △주요사항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고객의 이해 여부 미확인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본점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우선 고객별 실적이 과정의 정당성 주요 모니터링 사례 또는 비정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 평가항목의 실적을 2배 차감한다. 또 내부통제 평가항목 중 영업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항목에 해당시 감점한다. 이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심의를 통해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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