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금융사 책무구조도, CEO 역할 명확해지고 직원도 포함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관업무 구체화…CEO는 '복수 임원' 보고·'유사 사례' 가능성 챙겨야
최필우 기자공개 2024-06-13 12:53:17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2일 09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 내용과 도입 일정이 구체화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소관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CEO 관리 의부가 세부적으로 제시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권은 내년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업무 3가지 분류…대표이사는 총괄 책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책무와 제출 시기, 임원과 대표이사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소관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이다.
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준법감시인이 담당하는 역할로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이 포함된다.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는 여수신,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영업 업무가 포함됐다. 경영관리 관련 업무는 인사, 건전성 관리, 자회사 관리 등 본사 고위 임원들이 담당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경우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책무 배분 임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임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하는 게 가능하다. 금융회사별 여건에 따라 직원에게도 책무 부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이사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무구조도 초안이 나왔을 당시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을 통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추후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이사에게는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 조치 의무가 부여됐다. 또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역할이 추가됐다.

◇지주·은행 내년초 제출…모범사례 될까
다음달 3일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확정된 만큼 담당 부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별 임직원들과 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은 예외 없이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뒤 6개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초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 제도를 개시하는 만큼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와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2년 이내다. 자산총액 5조원이 되지 않는 여전사와 7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3년 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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