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사조직 집중해부]상장위 최종관문 '깜깜이'…투명성 제고 '한목소리'⑦심의 절차 비공개, 소통 '요원'…독립성 존중하나, 심의 안건보고서 공개 요구
윤진현 기자공개 2024-07-01 13:48:11
[편집자주]
거래소의 꽃'으로도 불리는 상장심사부. 때론 모험자본 상장촉진을 위한 개척자가 되기도 했다가, 자격 미달 기업들의 시장 입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청천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IPO 허들을 넘으려는 자들에겐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다.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은 상장심사 키맨 변화, 심사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더벨은 거래소의 상장심사 조직의 대내외 위상 변화 양상을 짚어보고, 조직 변천사, 주요 키맨 이동 현황 등을 다각도에서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5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상장위원회'다. 객관성을 높이고자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상장 담당 상무 등이 모여 예비 상장사의 운명을 결정한다. 다만 이 상장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상장신청인과 주관사는 심의 안건과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 2015년 상장신청인의 의견 진술권이 도입됐으나 양방향 소통은 요원하다. 미승인을 받은 이들에겐 소통의 부재가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최근 시장위원회 재심 신청이 느는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상장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상장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적어도 심의 안건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위원회 안건 보고서를 예비 상장사에 공유해, 향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해 달란 의미다.
◇예비심사 핵심 '상장위'…의견 진술권 도입, 양방향 소통 '요원'
거래소는 심사 객관성을 위해 상장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결정한다. 거래소 내 각 심사팀 일원과 정성요건 평가, 서류 평가, 인터뷰, 현지방문 등의 일련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 후 마지막 단계가 상장위원회로 여겨진다.
상장위원회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4명, 상장 담당 상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승인 △재심의 △미승인 등 3가지 방향성을 결정한다. 승인 결정 시 곧바로 공모와 신규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의는 일부 사안에 관해 보완 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추후 승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미승인이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경영실적,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사유로 미승인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장위원회를 경험한 이들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상장위원회에 상장신청인과 주관사 모두 참관할 수 없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2015년 상장신청인의 의견진술권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방향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견진술 시간에 오로지 상장신청인, 즉 기업만이 참석해 기업의 강점과 상장 필요성 등을 피력하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의견 진술권이 도입됐음에도 상황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발행사만이 의견 진술 기회를 얻는데, 그마저도 쌍방향 질의가 아닌 의견 피력의 시간이기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승인 결과를 받아 든 상장신청인과 주관사가 택할 수 있는 건 예심 철회 혹은 시장위원회 재심 청구다. 거래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예비심사 철회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장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는 체계다.
시장위원회에서 재심을 받는다 해도 결과가 바뀔 확률을 극히 적다. 상장위원회 구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다, 신청 자체가 부담이기에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시장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단 2건에 불과하다.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재심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고 있다. 업계에선 소통의 부재를 그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시장위원회에서라도 기업의 입장을 피력해보고자 도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IB 업계에서는 상장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원회에서 오간 논의들을 고려해 다시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상장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 보고서를 공개해달란 목소리도 제기됐다.
안건 보고서에는 그간 심사 과정에서의 쟁점이 담긴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개선 방향을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공모를 진행해야하는 기업은 물론 예비심사를 추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미승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단 입장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에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쟁점 사안을 알지 못해 향후 재심 과정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주체인 거래소와 주관사, 그리고 상장 신청기업은 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참여자들에 해당한다"며 "유망 기업이 증시에 입성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이끌 수 있으려면 첫 단추인 예비심사 과정 역시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개선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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