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법무법인 스팩 발기인' 상장 최대 변수는 로펌 겸직·타법인 출자제한 조항 등 관건...금감원, 대한변협 의견 검토 요청
윤진현 기자공개 2024-07-26 07:08:08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4일 13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법무법인 올흔이 최대 주주인 키움9호스팩이 그 주공인이다. 금융감독원도 키움9호스팩 상장이 적법한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변호사법상 '겸직 및 타법인 출자 제한 조항'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무법인이 자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이 타법인을 직접 경영해선 안되고, 변호업 외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탓에 키움9호스팩의 상장에 관해 의견이 갈린다.
키움증권과 법무법인 올흔 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로부터의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단 입장이다. 키움9호스팩의 수요예측 일정이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두차례 기간 정정 '이례적'…법무법인 발기인 등장에 신중 모드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9호스팩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두차례의 기간 정정 과정을 거쳤다. 당초 7월 2~3일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정정 끝에 오는 8월 13~14일로 연기됐다.
사실상 한 달여간 지연된 모습인데 다소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팩의 경우 2영업일의 수요예측에 이어 청약 및 납입 과정 등이 비교적 빠른 편이다. 게다가 단순 기재 정정을 거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듯 연이어 키움9호스팩이 정정 과정을 거치는 배경으론 발기인이 꼽힌다.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탓이다. 키움9호스팩의 최대주주는 법무법인 올흔이다.
공모 전 기준 최대주주 법무법인 올흔이 9호스팩의 지분율 92.6%를 보유했다. 300만주를 신규로 공모한 후엔 7.65%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된다. 이어 키움증권과 투게더윈투자자문 등도 발기인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변호사법상 △겸직 제한 조항(제38조) △타법인 출자 제한 조항(제58조의8) 등이 꼽힌다.
우선 키움9호스팩의 대표이사인 김호경 변호사는 올 6월 20일 소속 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만큼 키움9호스팩 대표이사의 겸직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업 외 영리행위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무법인이 스팩 주주로 참여하는 과정과 자산 운용 행위 등 전반을 영리 행위로 봐야한다는 해석도 공존한다.
게다가 법무법인이 설립 혹은 출자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즉, 키움9호스팩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경영해선 안된다는 게 골자다.
이에 키움9호스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로부터 검토 의견을 다시금 요청한 상태다. 사실상 이 검토 의견을 받아야만 공모 절차에 나설 수 있는 구조다. 단, 스팩을 비롯한 모든 예비 상장사는 거래소의 상장 예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상장 과정을 마쳐야 한다. 키움9호스팩의 경우 오는 12월까지로 다소 여유가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인 탓에 금융감독원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는 후문"이라며 "자본시장법상 스팩 발기인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도 스팩 투자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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