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8월 08일 14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데이터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한다. 현재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하는 단계다. 그간 본사 내 일부 공간을 데이터센터로 활용해왔지만 확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초기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LH 데이터센터 신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공고문도 올려놓은 상태다. 현재는 입찰 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관련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가려질 전망이다.
행전안전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 등이 불거진 이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복구시스템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재해 발생 시 기존 데이터센터를 재해복구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추가 설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LH도 본사 내 일부 공간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공간이 부족한 만큼 확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해 발생 시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LH가 본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이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가닥을 잡게 된 배경이다.
향후 용역사로 선정될 시 LH가 데이터센터를 신축 혹은 임차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신축이라면 여러 데이터센터 후보지의 입지 분석은 물론 인허가 사안, 지자체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다. 부지 활용 계획은 물론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규모도 산정할 필요가 있다.
LH가 데이터센터를 임차했을 경우에 대한 실효성도 분석해야 한다. 먼저 데이터센터의 유형(공공·민간)별 장·단점을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임차 기간과 임차 규모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도 보고서 내에 담아야 한다.
단순 비교·분석에 그치지 않고 최종 사업비를 도출하는 작업도 절차상 포함돼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비용과 공사비가 대표적이다. 임차 혹은 신축에 따라 10년간의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도 산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신규 데이터센터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사업을 신고한 법인들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최근 5년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임차·전환한 경험도 요구한다. ISP는 물론 프로세스 혁신 과정(BPR),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ISMP) 등에서 2억원 이상 규모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이력도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현재 신규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원격지에 데이터센터를 추가 설치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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