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vs 대한전선, 기아 소송 12월 결론 '책임회피 치열' 서울고법 새 재판부 변론종결 결정, 내달 12일 판결 예정
김경태 기자공개 2024-11-12 07:46:09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1일 14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공동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의 2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당초 올 9월 판결이 예정됐는데 재판관이 교체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LS전선 측에서 강조한 감정인 관련 이슈가 받아들여져 대한전선과 희비가 엇갈릴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내달 12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2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애초 이 소송의 2심 결론은 올 9월 12일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재배당이 이뤄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정이 연기됐다. 기존에 주심 재판관을 맡던 김복형 전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했기 때문이다.
사건 재배당이 이뤄지면서 전선 및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새로운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새롭게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새로운 재판부는 신속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변론기일을 연 뒤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내달 12일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심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귀책사유 여부다. 이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공동 피고이기는 하나 서로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재판의 핵심이다. 피고의 잘못을 주장하는 원고 측인 기아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소송이다.
현재까지는 대한전선이 LS전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2월 23일 1심 판결에서 LS전선이 기아에 72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LS전선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항소하면서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으로 바꾸는 승부수도 던졌다. 김앤장에서는 LS전선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았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 출신인 감정인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신의 추정에 기반하여 감정을 한 부분에 대해 2심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정인은 관련업계에서 평생을 일한 전문가인데 대한전선에서일정 기간 근무한 적이 있다. 다만 수년에 걸칠 정도의 장기간은 아니다.
김 헌법재판관이 사건을 맡던 당시 재판부는 감정인이 대한전선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며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여러 부분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변론기일에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새로운 재판관이 소송을 맡게 된 만큼 판단이 달라져 LS전선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2심에서 LS전선이 승기를 잡는 건 김앤장에도 중요하다. 김앤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소송에서 과거와 달리 패소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우려의 눈길을 받기도 했다.
2심 결론이 나와도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갈 것이라는 게 전선업계의 분석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국내 전선업계 1위를 놓고 다투는 라이벌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업계 평판에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불리한 판결을 얻으면 3심으로 소송을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과 관련해 대한전선 관계자는 "감정인이 40여 년 전에 짧은 기간 대한전선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사고의 원인이 LS전선의 시공상 과실에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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