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문체부, 미술계 릴레이 현장 간담회 시작기재위, 미술품 과세 강화 등 개편안 요구…조세당국 간 협의 시급
서은내 기자공개 2025-02-14 12:00:44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3일 11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업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다. 첫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 미술품 세제 관련 현안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분야 또는 주제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올해 6월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13일 미술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앞서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정책관 주재로 미술계 주요 관계자들을 모아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업무계획과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술진흥법 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랑·경매·감정·미술관·조각투자 등 각 분야를 나눠 업권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우찬규 학고재 갤러리 회장, 이옥경 서울옥션 부회장,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심지언 월간미술 편집장, 한국화랑협회 사무국장, 노준의 토탈미술관장,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주요 논의안건은 미술계 현안과 현장 건의사항,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2025년 대한민국 미술축제 추진계획 등이다. 미술계 현안으로 다뤄진 건 세 가지 정도다. 그 중 하나가 미술품 세금제도다. 현재 미술품 세제개편, 미술품 조각투자 과세와 관련해 조세당국과 문체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과세 체계상 미술품은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비과세다. 기타소득 과세시 필요경비는 최대 90%까지 공제된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생존작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배당소득 과세 내용은 현재 소득세법 개정이 완료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국회 기재위는 미술품 과세 강화의 필요성과 조각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기재부에 미술품 과세 개편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일반 미술품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생존작가 작품에 대한 수익을 조각투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이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미술계 현안 중 또다른 하나로 국내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 감소, 그에 따른 전략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미술진흥법 제정과 물납제 시행으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시행된 미술진흥법의 단계별 시행 준비로 진품증명서 발급 , 재판매보상청구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등이 줄줄이 도입됐거나 도입이 예고된 상태다.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해 각 업권의 의견 수렴도 시급하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오는 4월까지 10여차례 분야별 간담회, 2~3차례 주제별 미술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열고 5월에는 미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를 추진한다. 분야별 간담회는 사진 분야 작가 및 협회, 조각 판화 공예 분야 작가 및 협회, 작가, 감정, 화랑, 경매와 아트페어, 미술품 투자, 미술관, 학계로 나뉘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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