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관리의 삼성' 5년간 제재는 '단 3건'초대형 IB 5곳 중 최저…불법대출 기관 제재 외 '경미'
윤진현 기자공개 2025-04-17 08:20:1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5년여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IB는 물론 전체 증권사로 범위를 넓혀봐도 적은 편에 속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받은 기관 제재를 제외하면 경미한 수준이었다.발행어음 라이선스 취득 채비에 돌입한 삼성증권엔 긍정적인 소식이다.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대주주 적격성 이슈 등을 기반으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나선다. 리스크 관리 강화에 고삐를 쥔 삼성증권이 숙원 사업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재 현황 단 3건…불법 대출 '기관 제재' 처분
삼성증권의 사업보고서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삼성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현황은 세 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 2022년 2건 등이다. 이는 삼성증권은 물론이고 임직원(이사, 업무집행 지시자 등) 제재 건수까지 모두 더한 수치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총 5곳의 하우스들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각각 12건, 미래에셋증권이 10건으로 기록됐다.
세 건의 제재 현황 중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이었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규 등을 위반한 데 대해 삼성증권에 기관 주의 제재를 가했다.
삼성증권은 특수관계인인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증권사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지난 2020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약 105억원 규모를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했다. 삼성증권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린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 등이 내부자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33억2400만원과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삼성증권에 부과했다. 삼성증권 임직원 25명에게는 정직·감봉·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상무였던 임원에게는 견책 처분도 내렸다. 대주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TRS 거래를 한 사유로 인한 처분이다. 해당 임원은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 제재 비교적 '경미'…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은 한 건이다. 지난 2020년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아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고 볼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제재 현황의 경우 약 12건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총 8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자기주식 매매호가 미제출 사유로만 3건의 약식 제재금(100만원 미만) 조치를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 호가 미표시 위반 혐의로도 제재를 받았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웹서버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사 도중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 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징금 9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리스크 관리 '고삐'…발행어음 라이선스 취득 채비 본격화
발행어음 인가 작업을 눈앞에 둔 삼성증권이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발행어음 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에 라이선스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2017년 말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초대형 IB로 지정이 되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에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의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업무까지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랜 기간 속도 조절을 해왔다. 발행어음이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무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탓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금융당국 혹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다. 단,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소송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적격성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발행어음 사업에 다시금 시동을 걸었다. 추후 인가 심사를 무사히 마치면 삼성증권도 만기 1년 이내에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찍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적인 신용을 배경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서 기업대출과 채권,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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