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가 쏘아올린 VC 펀딩난]'예외조항' 공략 나선 중기부, 특례 확대 어디까지③'100% 적용'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시작, 모태펀드 출자 전반 확대 '기대감'
최윤신 기자공개 2025-05-19 08:49:25
[편집자주]
RWA(위험가중자산) 강화로 국내 벤처캐피탈(VC)의 펀딩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다. 바젤3 규제 도입에 따라 국내 은행계 금융회사는 벤처펀드 출자에 '투기'에 준하는 400%의 RWA를 적용하게 됐다. 'RWA 관리'가 금융지주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벤처캐피탈은 펀드레이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벨이 RWA 가중치 변동으로 인해 벤처캐피탈이 겪게 된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0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이 벤처펀드 출자분에 대해 인식하는 400%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는 금융당국이 제정한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바젤3의 규제기준을 준용해 규정을 개정했는데 벤처캐피탈(VC)이 이로 인해 유탄을 맞았다.RWA 가중치로 인해 벤처펀드의 펀드레이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타개책을 찾아 나섰다. 은행의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규정상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았다.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외조항을 활용한 벤처펀드 RWA 가중치 완화 첫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VC업계에선 향후 예외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VC업계 펀드레이징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목적에 정부지원·관리하면 가중치 감경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는 '벤처펀드 RWA 가중치 특례 적용'의 내용이 담겼다. RWA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지 못한다는 금융기업들과 이로 인해 펀드레이징에 큰 어려움을 겪는 VC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안이다.
바젤3 규제기준을 반영해 만들어진 RWA 가중치를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벤처펀드 출자의 RWA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목적으로 출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하향 적용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울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는 예외조항에 주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새로운 RWA 가중방식을 적용하며 개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벤처펀드에 대해 일괄적으로 40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다만 예외조항을 부여해 여지를 남겨뒀다.

예외조항은 "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고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예외조항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추가한 내용이 아니다. 바젤3 규정상 명시된 조항을 당국이 해석해 반영한 내용이다. 바젤3 규제에서 펀드에쿼티투자의 RWA 가중치 계산법을 다루고 있는 'CRE60'에는 "경제의 특정 부문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된 프로그램들에 의해 상당한 보조나 투자가 제공되며 에퀴티 투자에 대해 정부의 감독과 제한이 이뤄지는 경우 자본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목적이 포함된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은행들이 RWA를 100%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이런 내용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으로 결성되는 펀드다. 정부재정을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출자한다. 모태펀드의 감독 아래 비수도권 기업에 중점 투자하므로 예외요건을 충족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벤처펀드의 RWA 가중치 하향 적용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4월 결성된 이 협의체는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점검·논의하는 기구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RWA 하향적용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SBIC 출자 펀드 대상으로 전면 적용
관건은 얼마나 많은 벤처펀드가 RWA 가중치 예외를 적용받게되느냐다. 현재 중기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 외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다른 부처에서는 RWA 가중치 예외를 위한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펀드인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의 RWA 가중치를 줄여준다고 해서 VC의 펀드레이징 혹한을 녹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모펀드인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은 100%의 가중치만 적용할 수 있지만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출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VC업계의 관심은 예외조항이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펀드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집중된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의 출자사업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모두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에 전방위적으로 확대적용 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미국의 위험기반 자본 규칙(Risk-Based Capital Rules)에서는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혹은 SBIC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투자에는 100%의 RWA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있다.

SBIC는 미국 중소기업처(SBA)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책적 목적을 가진 영역의 투자에 대해 지원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태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만 직접 출자를 하는 모태펀드와는 달리 보증의 구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 운용사가 SBIC 라이선스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SBA가 보증을 통해 2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바젤3 규정을 얼마나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출자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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