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9월 08일 19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형 리츠인 ‘CR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정부가 '8.21부동산대책'에 내놓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을 위한 방안으로 CR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CR리츠로 운영한 뒤 다시 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접매입 방식이 아닌 CR리츠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구조조정형 간접투자상품에 주어지는 세제 감면혜택 때문이다.
CR리츠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매입을 통해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으로 취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법인세(양도세)도 면제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 대한주택보증으로서는 취득 및 매각에 따른 세액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부가 일정기간 보유 후 다시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는 엄밀히 따져 CR리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내부에서도 '환매조건부'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간접투자상품으로 내놓는데 장애가 많다는 데 일부 공감을 표하고 있다.
앞서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CR리츠 운용은 '8.21부동산대책' 준비 단계부터 국토부와 금융위 간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맞물려 ‘미분양 아파트 CR리츠 운용이 사기업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대한주택보증 내부 반발까지 겹치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택기금팀 관계자는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미분양 아파트 운용 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 간접투자식 운용이 어려울 경우 취득 및 양도세율 조정을 통한 직접매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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