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도 없이…' 주택금융公, 수천억 CP 발행 은행 역마진 불사 종금계정 편입 … 사실상 초저금리 한도대출
이 기사는 2009년 02월 05일 16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법 개정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수천억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어음은 은행 종금 계정이 보유한 비거래 CP지만, 명백히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현재 종금 면허를 가진 은행은 우리·신한·외환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수천억원의 어음 매입 한도를 설정하고, 값싼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인건비 등 원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역마진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전언.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특수하게 엮여 있는 주택금융공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같은 어음 매입 한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신한·외환銀, 사실상 역마진 불구 7000억 매입 한도 설정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 종금계정과 맺고 있는 매입 한도 설정액은 총 7000억원이다. 우리은행 4000억원, 신한은행 2000억원, 외환은행 1000억원 순이다.
형태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CP를 은행 종금계정(중개자 혹은 투자자)이 매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어음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후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한도대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수준은 일반 CP처럼 은행 대출 이자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된다.
기업어음이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 것은 만기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중개기관이 매매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처럼 매매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영업 마진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CP금리는 평균적으로 3% 초중반(CD+100bp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해도 현재 금리는 대출이자에 비해 적어도 200bp 이상 낮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더구나 주택금융공사는 타 공사에 비해 차입 규모가 커, 은행 내부 평가에서도 다른 공사에 비해 신용점수가 낮은 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CP는 금리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원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역마진"이라며 "주택담보·학자금대출 등으로 주택금융공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은행 대출계정에서 인식하기에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금계정에 편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법·편법 소지 없나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들도 특별한 근거 없이 CP를 발행하고 있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 종금계정 편입 CP가 일반적으로 한도대출로 인식되고 있고, 타 공사들도 별다른 법 규정 없이 CP를 발행하고 있다"며 "금리 혜택과 단기운용 자산에 대한 만기 매칭을 위해 이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경우 여느 공사법과 달리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CP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며 유가증권 발행 범위 등을 한정하고 있다.
5일 현재 예탁결제원이 집계한 주택금융공사 CP잔액은 지난달 8일과 15일에 발행한 1100억원 어치(29일물)다. 그러나 예결원도 비거래 CP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액수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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