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5월 06일 09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만기 1년 이상 장기물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CP의 만기제한이 사라지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기업의 CP발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 2월부터 발행한 만기 1년이 넘는 장기물 CP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 동안 CP는 만기 1년 이내의 대표적인 단기자금으로 분류됐다. 공시의무가 없고 발행절차도 간소해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됐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CP의 만기 제한이 사라지면서부터 만기 1년이 넘는 자금조달도 가능해졌다. 기업들이 발행절차가 까다로운 회사채보다 CP를 선호할 수 있는 시장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시장 침체', '불투명한 조달 관행 확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CP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고 감독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투자자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감독원 공시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장기물 CP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CP 제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금융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단기사채법과 전자금융법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제도보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듯하다"며 "조만간 CP의 만기와 규모, 공시사항 등에 대한 금감원의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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