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2월 24일 17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됐다.
채권은행들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를 열고 75% 이상의 동의로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채권은행들은 2개월간 진흥기업의 자산실사를 거쳐 워크아웃 이행약정(MOU) 체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협약채권자인 2금융권의 동의율이 70% 선에 그치고 있어 워크아웃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산실사 기간 중 자율협의회에 불참한 저축은행들이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진흥기업과 효성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채권단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워크아웃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모기업인 효성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자율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도 자율협의회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실사 결과가 나와야 모기업도 지원 규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MOU 체결 전까지 2금융권을 설득해 동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기업의 금융기관 채무는 주채무 3633억원, 보증채무 9696억원 등 모두 1조3329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전체의 64.6%인 8610억원을 갖고 있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소멸돼 현재로서는 자율협의회에 들오지 않은 비협약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진흥기업의 채권단 공동관리는 2금융권의 동의율을 100% 채우기 전까지 살얼음판을 걷게될 것으로 보인다.
진흥기업은 공사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기촉법을 대신해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협약을 준용, 사적 워크아웃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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