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13일 14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의 대한통운 인수딜 마무리가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정거래 당국의 반독점 심사가 최근 강화되면서 대한통운에 대한 심사 일정이 길어졌기 때문.
대한통운은 현재 중국 지역에서 상해법인, 천진법인, 홍콩법인, 금호화운 등 총 네개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네개 법인이 지난해 일으킨 매출만도 1000억원이 넘는다. 중국 물류시장 내 점유율도 한자릿수대를 점하고 있다.
중국 공정거래 당국은 최근 반독점심사 지침을 강화, 정규 심사의 경우 심사기간이 무려 4개월이나 소요된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CJ측은 이번 대한통운 인수딜과 관련해 중국 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특별심사를 받아 늦어도 올해 안에 딜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통상의 심사가 4개월에 달해 딜 마무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말했다.
최종 거래 가격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찰에서 CJ가 제시했던 주당 21만5000원에서 최대 6% 할인된 20만2100원 정도에서 합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입찰 후 실사조정 가격범위가 3%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의무 이행 등의 명목으로 3% 가량 추가 할인될 것으로 딜 주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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