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20일 1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전문업체 씨유메디칼시스템의 상장 후 오버행이슈(잠재물량 부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상장 후에도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상장 이후 한꺼번에 자금회수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이 염려된다.씨유메디칼은 상장 전 기준으로 산업은행(17.9%), IMM IT전문투자기관(11.6%), JAFCO 아시아 테크놀로지 펀드(10%)등 재무적투자자의 지분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나학록 대표이사(23.2%)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31.2%다.
씨유메디칼은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구주 매출 없이 신주 모집만 진행한다. 따라서 공모를 통한 FI의 자금회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보호예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장 이후 언제라도 엑시트가 가능하다.
보호예수 대상 규정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이나 전문투자기관의 경우 투자기간이 2년이 안 될 경우에 한 해 1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을 둔다. 씨유메디칼에 투자한 FI는 지난 2004년부터 프리 IPO 형태로 지분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보호예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장 전 기준으로 이미 소액주주 비중이 32.98%이기 때문에 신주 모집 물량도 많지 않다. 공모 예정 물량은 80만주로, 공모 후 기준 전체 주식 수의 16%에 불과하다. 반면 FI의 지분율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상장 후 30%가 넘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FI가 공모를 통한 엑시트 니즈가 없어 구주 매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보호예수에도 해당되지 않아 상장 후 유통되는 물량 수가 많아 주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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