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IPO에 대형 악재 출현 법원 "지상파 방송 재송출 중단"…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이 기사는 2011년 10월 28일 20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로비전의 기업공개(IPO)가 큰 위기를 만났다. 법원이 지상파 3사 방송의 재송출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사에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고법 민사5부는 2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CJ헬로비전은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각 상대방에 하루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가처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CJ헬로비전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자 지상파 방송사들은 7월 20일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날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CJ헬로비전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를 하루 1억5000만원씩 내야 한다.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의 기업공개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CJ헬로비전은 지난 7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통 상장 심사기간이 2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 결과가 이미 나왔어야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심사를 미뤄왔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대해 CJ헬로비전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들어본 후 최종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관사인 대우증권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대한 지상파 3사와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상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결정 내용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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