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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수익자 공개, VC '뜨거운 감자' 중기부 "특수관계인 행위제한 형평성 고려" vs 업계 "과도한 제재"

김동희 기자공개 2018-05-16 08:03:15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5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에 신탁 상품이 논란이다. 벤처조합의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신탁 상품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규정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수익자 공개 요구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조합 특수관계자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탁상품의 수익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탁과 벤처캐피탈 업계 일부에서는 민간자본의 벤처조합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자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벤처조합에 LP로 참여하는 신탁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수익자가 맡긴 돈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펀드)과 수익자가 직접 투자처를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투자신탁은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 형태로 벤처조합에 투자한 자금이 전체 약정총액의 10% 미만일 경우 하나의 LP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출자규모가 10%를 넘으면 투자신탁의 수익자 한명 한명을 LP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벤처조합에 개인출자자로 참여하는 LP와 동일한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벤처조합 출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PEF) 가입시 LP산정 사례가 있어 중기부가 이를 준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LP로 참여하는 명의인은 수탁회사인 신탁업자이지만 재산운용방법을 지정하고 그 결과도 수익자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해 신탁업자를 하나의 LP로 보지 않고 수익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경우에도 수익자가 벤처조합에 개인출자자로 참여하는 LP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고 있다. 벤처조합은 특수관계자 거래나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 정보를 받고 있다. 투자 등의 거래 관계가 발생시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 한명 한명을 LP로 산정하지 않을 경우, 벤처조합 제재의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악용해 특수관계인 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캐피탈과 신탁회사 담당자를 만나 관련 정보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 공개는 벤처조합의 LP로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 거래 제재 등의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관리감독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부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개인 동의를 받아 정보 공개에 나선 곳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신탁업자나 벤처캐피탈이 수익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자본시장법을 해석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기부에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탁업계 일부는 수익자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조합 관리감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의 소유권은 엄연히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익자 정보 공개가 자칫 금융실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거액자산가들이 참여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수익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며 "법적인 소유권도 엄연하게 신탁회사에 있는 만큼 벤처조합의 LP로 산정하는 것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의 벤처조합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기부와 벤처캐피탈 업계가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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