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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유탄 맞은 '자회사' 해결책은? [新공정법 후폭풍]웰스토리·삼우건축 등 5개사 포함…예외조항 해석 여부 '관건'

김장환 기자공개 2018-09-05 08:18:06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4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물산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대상이 될 자회사들은 어디일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 간접지분율이 높은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삼성물산 국내 자회사는 총 5개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비상장사를 막론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해당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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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서현 사장 등 총수일가 지배 지분율이 31%를 넘어선다. 일감 몰아주기는 예외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규제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규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김상조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정위가 삼성을 지속해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도 규제 기준을 넘길시 부담이 크다.

지분 정리를 단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법인이 다수라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공정거래법대로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삼성물산만 정상 일감 여부를 평가받으면 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법인의 수가 크게 늘어난다. 상식적으로 피검사 대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규제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면 삼성물산 국내 자회사 중에서는 총 5개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일패션리테일, 서울레이크사이드, 스타월드 등이다. 스타월드는 50% 지분을 보유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100% 자회사다. 스타월드 외에는 모두 삼성물산과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규제가 일감 몰아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삼성그룹 계열과 내부거래가 많은 자회사일수록 규제에 휘말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도 내부일감이 연간 200억원 이상, 혹은 총 매출의 12% 이상인 곳을 규제해왔다.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자회사들도 해당 기준을 잣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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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부합한 삼성물산 자회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일패션리테일이다. 제일패션리테일은 지난해 228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해당 매출 전액이 삼성물산에서 발생했다. 다만 제일패션리테일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무작정 들이대기가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2011년 11월 설립된 의류 및 잡화 유통업체로 콜롬보 브랜드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곳은 삼우종합건축사무소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지난해 2126억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삼성물산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1449억원대 일감을 수주했다. 총 매출의 68.13%가 내부거래에서 비롯됐다. 가장 많은 일감을 줬던 곳은 삼성전자로 이 기간 843억원대 일감을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맡겼다.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과거 삼성의 '위장 계열사' 논란을 샀던 곳이기도 하다. 건설사가 설계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시절인 1976년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건축연구소)는 삼성 계열사 일감을 독식하며 국내 1위 설계업체로 성장했다. 건설사가 설계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된 후인 2014년 8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삼성그룹 대표적인 단체급식 사업체 삼성웰스토리도 내부 일감이 상당히 많다. 지난해 1조7324억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39%에 달하는 6709억원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다. 삼성 관계·계열사의 급식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내부거래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검사를 지난 7월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삼성 계열사 수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동시 착수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인데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를 받았던 셈이다. 법안이 개정돼 실제 대상이 되면 이들을 향한 공정위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정작 업계에서는 이들 계열사가 공정위가 스스로 세워둔 일감 몰아주기 예외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시 규제 대상에 무작정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란 평가도 있다. 공정위는 보안성·긴급성·효율성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일감 몰아주기로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 보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SDS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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