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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코어 본입찰 유찰…재매각 시도할까 회사 측 "법원 판단 기다린 후 대책 마련"

이민호 기자공개 2018-11-12 09:23:5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7일 10: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썬코어의 본입찰이 유찰됐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재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M&A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매각 주관사 삼일PwC 회계법인이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썬코어 본입찰에 응찰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회사와 분리매각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도 입찰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다.

삼일PwC 회계법인이 잠재적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인수제안서(LOC) 접수 마감일을 지난달 26일에서 약 일주일 연장했지만 막상 마감일까지도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까지 진행한 예비입찰에도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이 없어 흥행에 대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본입찰이 유찰된 썬코어에 서울회생법원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인가 전 M&A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인가 전 M&A를 진행하지 않고 차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생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꼽힌다.

다만 회사 측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인가 전 폐지(임의적 파산선고)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썬코어 노동조합 측은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썬코어의 경우 인가 전 M&A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계속기업가치는 57억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172억 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썬코어 측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재매각 기회를 부여하면 다시 한 번 경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힐 경우에는 이의제기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오일레스 베어링 및 금형부품을 제조 공급하는 썬코어는 올해 2월 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회생절차 신청 약 한 달 뒤인 3월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57억1600만 원과 87억6600만 원을 기록했다. 썬코어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각각 99억7800만 원, 92억5500만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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