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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파트너스, 투자기업 감사의견 거절 [인사이드 헤지펀드]17~18년 펀드에 편입,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통보

이효범 기자공개 2019-03-26 07:21:0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1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외감법개정에 따른 외부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보고서 지연등 감사보고서 제출에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의 헤지펀드에 편입된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될 수 있지만, 사태가 심화돼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캔서롭'과 '에이씨티'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에게 상장 폐지에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12월 캔서롭(당시 엠지메드)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는 운용중인 총 7종의 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펀드는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프론티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이다. 2017년 12월 발행 당시 73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2017년 12월 설정됐다. 작년말 기준으로 누적수익률은 7.36%로 나타났다. 운용사는 이외에도 6종의 펀드를 통해 캔서롭 RCPS에 27억원을 투입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또 2018년 5월 에이씨티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3호',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등을 통해 총 50억원을 투자, 보통주 97만6563주를 신주로 받았다. 에이씨티 유상증자에 참여해 받은 보통주에 대해서는 발행 이후 1년간 보호예수 조항이 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투자한 코다코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리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코다코 측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난 20일 공시하기도 했다.

운용사는 지난 4월 코다코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했다. 총 5종의 펀드를 통해 100억원을 투입했다. CB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조건이 달렸다. 당시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2호',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 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등이 각각 CB를 25억원 규모로 편입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총 13종의 펀드를 통해 캔서롭, 에이씨티, 코다코 등에 투자했다. 투자 당시 금액을 모두 합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다만 펀드들이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세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코스닥 상장사들의 감사의견 비적정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 난관에 봉착할 운용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인 상장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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