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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동부건설, '현금성자산'으로 여기던 MMT도 현금화환입 후 대부분 사내 유보, 신규 회계기준 도입 따른 조치, 일부 MMDA로 변경

이명관 기자공개 2020-04-07 08:33:36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건설이 특정금전신탁(MMT) 형태로 보유 중인 유보 현금을 모두 회수했다. MMT는 수시입출식 금융상품이다. 회수한 현금 중 일부를 MMT보다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MMDA로 옮겨 담았다. 리스크를 우선시한 선택이다. 이외 대부분은 그대로 사내에 유보했다.

동부건설이 금융상품에 담아둔 현금을 대거 회수한 것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치다. 작년 금융상품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도입되면서 실제 보유 현금성 자산과 회계상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

동부건설이 공시한 작년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현금성 자산은 18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849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현금성 자산이 급증한 이유는 단기금융상품의 하나인 MMT에 넣어둔 현금을 전부 인출해 직접 보유했기 때문이다. 2018년 MMT에 담아둔 현금은 870억원이다.


동부건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회계기준 변경 탓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작년 12월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제정했다. 이 기준서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단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회계기준 변경 이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됐던 MMT가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MMT는 수시출입식 특정금전신탁으로 예금과 콜론 등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콜론은 콜금리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빌려줘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소액가능 불가 상품으로 최소 투자금은 500만원이다.

동부건설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보유 현금성 자산이 이전과 비교할 때 과소하게 계상된다고 보고, 전액 현금화했다. 실제 수치와 왜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MMT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수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액 환입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일부 자금을 또 다른 금융상품인 수시입출식 예금(MMDA)에 담았다. MMDA에 투입한 자금은 31억원이다. MMDA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동부건설은 향후 MMDA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MMT가 아닌 MMDA로 갈아탄 것은 안전성 때문"이라며 "MMDA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인 반면 MMT는 보장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MMDA는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이율은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지만,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단기금융상품 중 가장 안전한 상품이다.

동부건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재무를 살피고 있다. 특히 2016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재무 건전성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았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키스톤PE·에코프라임PE는 차입금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한계기업에서 벗어나기 이전 3600억원에 이르렀던 총 차입금은 작년말 기준 640억원대로 줄었다. 작년말 총 차입금은 640억원이다. 현금성 자산을 고려한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 같은 보수적인 재무전략은 법정관리 이후 2명의 CFO를 거치면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M&A 이후 합류한 한상규 경영지원실장(CFO)이 2018년까지 동부건설 살림을 챙겼다. 이후 작년초부터 이원상 경영지원본부장이 CFO 자리를 이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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