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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호텔신라와 소송'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6년만에 종지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025년까지 '778억' 상환해야

김선호 기자공개 2023-01-19 10:44:15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8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사진)이 호텔신라와 벌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전이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김 회장은 최종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호텔신라에 총 778억원을 상환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10일 김 회장과 호텔신라 간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최종 강제 조정안으로 마무리했다. 조정안에는 김 회장이 778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먼저 올해 6월까지 25억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2025년 6월까지 모두 상환하도록 했다. 이를 보면 김 회장은 사실상 호텔신라와 소송전에서 패소한 셈이다. 이로써 제공한 동화면세점 지분은 김 회장이 그대로 보유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중 19.9%를 6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회장에게는 롯데관광개발이 참여한 용산개발사업 자금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호텔신라가 투자 원금과 이자를 포장하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풋옵션 이행을 위한 담보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30.2%였다.

호텔신라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건 신세계그룹이 동화면세점을 인수해 면세사업을 확장하고 한 전략을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다. 롯데면세점(호텔롯데 면세사업부)와 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서울 지역에 참전하면 매출 타격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김 회장은 급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호텔신라 TR부문)의 매출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김 회장이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 회장은 담보로 제공한 동화면세점 나머지 지분(30.2%)까지 가져가라는 입장을 취했고 호텔신라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관세법상 대기업이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만큼 호텔신라는 바로 결손금이 발생한 동화면세점 지분을 처분해야만 했다.

2017년 호텔신라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김 회장은 거래대금 600억원과 이자 116억원, 가산금 72억원을 더해 78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경영권 취득 의사 있다고 판결하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호텔신라는 2심에 불복하고 3심을 진행했다. 2022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켰다. 여기서 김 회장과 호텔신라는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호텔신라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도 1심 판결 때보다 낮아진 778억원을 상환받는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78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최종 조정안에서 이보다 10억원을 감소시킨 셈이다.

이에 호텔신라 관계자는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안을 제시했고 호텔신라와 김 회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판결은 김 회장과 관련한 사항으로 파기 환송심과 조정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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