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대' 나선 브라이튼 여의도, 종부세 완화 '관건' 세법 개정안 본회의 임박, 최고 5% 중과세율 → 2.7% 기본 누진세율 '기대'
신민규 기자공개 2023-03-27 09:13:55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4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신영이 '브라이튼 여의도(옛 MBC 부지)' 공동주택을 4년 단기임대로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사업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불가피하다.다만 올해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종부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4년 이후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매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로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르면 이달 본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달 상정된 의안 2개를 조율해 기획재정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내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본회의 심사가 기대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거쳐 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나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종부세 과세체계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과가 폐지돼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의 경우 중과를 유지하면서 세율만 최고 6%에서 5%로 인하해줬다.
이러다보니 부지를 직접 개발해 임대를 주는 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핵심지에선 사업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웠다. 종부세를 중과할 경우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존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이는 매입형 임대주택사업자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대세를 이뤘다.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핵심지에 있어 임대공급시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컸다. 의무임대기간 동안은 사업자가 종부세를 내면서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공동주택 2개동이다. 지하 6층~지상 49층으로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 1개동은 2019년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 1개동은 오피스다. 입주는 9월 예정돼 있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가 사업시행자로 디벨로퍼 신영을 비롯해 GS건설, NH투자증권 등이 출자돼 있다.
신영은 '브라이튼 여의도' 외에도 논현동 알짜부지를 임대후분양제로 추진했다. 논현동 40번지에 1만1798㎡(3569평) 규모로 '브라이튼 N4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해 4년 임대로 입주가 시작됐다. 공급규모는 148가구로 고급 주거시설을 표방했다.
임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로 에스엘플랫폼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하다. 에스엘플랫폼은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공간별 가사를 돕는 하우스키핑, 비대면 프리미엄 야간 방문 세차, 홈스타일링, 세탁 수거 및 배송, 마켓, 생활 수리 등 생활에 밀접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주택 요건이 있지만 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제한이 있어 서울 핵심지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법인에 대한 다주택 종부세가 완화되면 고급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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