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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코인 무더기 '증권' 판단…국내 시장 영향 '아직' [Policy Radar]가상자산 시총 상위권 종목 19종 '증권' 분류…국내 시장 퇴출 논의는 시기상조

노윤주 기자공개 2023-06-09 10:32:09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8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19종에 대해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코인들을 상장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바이낸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진 글로벌 최대 규모 거래소다. 코인베이스는 북미지역에서 가장 큰 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중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곳이다.

SEC가 지정한 코인들이 실제 증권에 해당할지는 재판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리플은 동명의 가상자산 XRP 증권 여부를 두고 수년째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비앤비(BNB), 샌드(SAND), 카르다노(ADA) 등 코인은 국내 원화거래소 대부분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EC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시장과 가상자산 시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거래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SEC, 글로벌·북미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연달아 기소

미국 SEC는 지난 5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글로벌), 바이낸스US 그리고 창펑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를 기소했다. SEC는 BNB,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BNB는 바이낸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발행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USDT)에 이은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 규모의 코인이다. 바이낸스달러(BUSD)는 바이낸스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구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따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SEC의 주장이다.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매매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스테이킹, BNB볼트, 심플언(Simple Earn) 등 서비스도 모두 불법이라고 간주했다.


바이낸스 기소 다음날인 지난 6일에는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SEC가 지적한 주요 혐의는 유사하다.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장 및 거래지원했다는 것이다.

◇국내 업계, SEC 행보 주시하지만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SEC가 두 거래소를 기소하면서 밝힌 '증권 분류 코인'은 19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속하며 국내 원화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대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종목만 5에 달한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SEC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상장폐지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SEC가 한 차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정했을 당시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나서기도 했다. 업비트 등 회원사는 SEC가 지정한 9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알리고 DAXA 차원에서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AXA 관계자는 "이번에는 따로 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내서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도 마련된 상황이라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며 "SEC의 증권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도 SEC가 판단하고, 설령 법원이 이를 증권이라 판결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빗썸 경제연구소는 최근 리플의 사례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와 향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유리 변호사는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고 CEO 등이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모든 가상자산이 유통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SEC가 증권성을 문제 삼은 가상자산은 총 24개였다.

한국과 미국은 다소 다른 증권성 해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서도 미 규제당국과는 별개로 리플 등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여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빗썸 경제연구소의 전망이다.

오 변호사는 "당국이 투자자보호 효과와 유통시장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 밖에 없다"며 "리플이 증권 판단을 받아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해외서 지속 유통될 경우 피해는 일부 완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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